시의회-농협대구본부 업무협약식 (2023. 2. 7.) | |||||
---|---|---|---|---|---|
작성자 | 의장비서실 | 작성일 | 2023-02-07 | 조회수 | 141 |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성공적인 추진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이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시의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지방의 재정이
이런 경제효과 외에도 도시민과 지방 간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다만, ‘선거법보다 더 엄하다’는 얘기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답례품을 다양하게 대구 출신뿐만 아니라 대구를 사랑하고
또 응원하는 전국의 주민들이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이전글 | 제298회 임시회(2023. 2. 7.) |
---|---|
다음글 |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 (2023.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