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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H 의회소개 의회운영 의안처리

의안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며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자치단체장(교육감)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처리절차

  • 01발의(제출)
    • 재적의원 5분의1이상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예산,동의/승인안)
    • 위원회 제안
  • 02위원회 심사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 03본회의 보고
    • 폐회, 휴회기간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 04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상정/심의
  • 05의장에게 심사보고
  • 06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장 의견청취
    • 재의요구한 안건은 10일이내 의결
  • 07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이송(예산 3일이내)
    • 08공포(지방자치단체의장)
      • 조례안의 경우 20일 이내 공포
    • 09공포통지서 접수
    • 08재의 요구
      • 이송일로부터 20일이내 재의요구
    • 09본회의 상정/의결
      • 재의요구한 안건은 10일이내 의결
    • 10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11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송된 후 5일 이내 자치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시 의장이 공포
      • 11대법원에 제소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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