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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야영 폐지해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512 공감 164
4) 현장체험학습 폐지 관련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입니다. 귀하께서는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도교육청의 지침 등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덧붙여,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김수연 주무관(☎044-203-66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팔공산 야영을 의무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매년 개선해달라 제안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듣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1박2일 야영을 일괄 실시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껏 발생한 안전사고만 보아도 야영 폐지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조리로 인한 식중독과 장염, 무리한 야외생활로 인한 저체온증과 열사병, 벌과 뱀 등의 공격, 돌과 나무뿌리 등에 걸려 넘어짐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6학년 학생에게 불이 옮겨붙어 3도 화상을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그 뿐이 아닙니다. 야영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 간 갈등, 야영 때 만나는 타 학교 학생끼리의 학교폭력, 흡연이나 무단이탈 등 야간에 발생하는 학생 일탈 행동도 문제가 됩니다.
야영의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인솔교사들이 1박2일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30시간을 초과하는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인솔교사들에게 휴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교사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처럼 야영의 폐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야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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